내년 7월 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성형수술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인데 의료 행위 중 유독 성형수술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반려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을 받을 땐 진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 세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쌍꺼풀 및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 10%가 붙는다.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내야하며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에 대해선 면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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