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별법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4년간의 전문의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턴만을 마치고 개원한 경우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칭합니다. 일반의는 국내 의료법 상 어떠한 과목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4년간의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는 진료 질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의사로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진료가 가능하고 의원 간판에 이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기준이 있지만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의 경우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법 상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지 않을지는 의료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있습니다.
donga.com[뉴스]-[헬스&뷰티/병원에서 ‘살아남기’]병원간판의 ‘진실’ 아십니까?.

▽권 교수= 예를 들어 이진한 내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내과 전문의라는 의미입니다. 의원 바로 앞에 써있는 진료과가 전문 분야인 거죠.
▽이 기자= 간판에 여러 진료과목이 써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과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뭔가요?

▽권 교수= 내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진료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가끔 ‘의원’ 앞에도 여러 과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권 교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약간의 편법이지요. 잘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진료과와 의원 사이에 진료과목이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과 전문의이거나 전문의과정을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사의 경우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의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와 의원 사이에 그림을 넣고 그 그림 속에 진료과목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하지요.

▽이 기자=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게 정부가 가만히 놔두나요.

▽권 교수= 법에는 정해진 것이 있지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글자 크기를 의원 표시와 같은 크기로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진료과목은 의원이라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이 기자=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간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불법인 셈이네요.

▽권 교수= 간판에 글자 크기만 갖고 보면 불법이죠. 하지만 진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About drchoi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로 근무하다 1999년 분당에서 가나성형외과를 개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